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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정을 위한 필수 정보: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A to Z

인생트랜드 2024. 6. 21.

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돌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지원 내용,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
조부모 돌봄 수당은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신청 자격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  • 거주지: 경기도 거주
  • 대상 가정: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  • 대상 아동: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
  • 신청 가능 시·군: 화성, 평택, 광명, 군포, 하남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, 연천
  • 기타 조건: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

 

 

신청 방법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  •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http://gg24.gg.go.kr
  • 신청자: 양육자(부모 중 한 명)만 신청 가능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 (Q&A)

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?

돌봄 활동 개시 시점에서 24개월 이상, 48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.

 

아동이 2명인 경우 신청 방법

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, 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.

,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(친인척,(친인척, 이웃) 2명 가능.

 

소급적용 가능 여부

돌봄 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.

 

육아휴직 중 신청 가능 여부

육아휴직 중인 경우 맞벌이 가정(양육 공백 가정)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. 그 외 양육 공백(다자녀, 한부모 등)은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단축근무 시 신청 가능 여부

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양육 공백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다자녀 기준

  •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
  •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,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
  1.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포함
  2.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 포함
  3. 중증질환, 희귀 난치질환 자녀 포함
  •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공백 불인정

 

친인척 증빙 서류

  • (외) 조부모: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고모/이모할머니: 이모할머니/할머니/부모 가족관계증명서(3장)
  • 고모/이모/(외) 숙부: (외)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  • (외) 숙모/고모부/이모부: (외)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 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  • (외) 사촌형제: (외) 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+ (외) 숙부/고모/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
 

 

돌봄 제공시간 조건

  •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시 지원
  •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, 심야(22~06시)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

 

교육 필수사항

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.

당월 자격 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(온라인 교육/260).

부득이한 경우 익월 5일까지 가능

교육 의무 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 또는 읍면동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

 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. 본 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,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,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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